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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계좌이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페이인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출처=페이인포홈페이지캡쳐 |
오늘부터 계좌이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페이인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0일 오전9시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제도다.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각종 자동이체 목록이 확인 가능하고 납부 이동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통합관리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예금주의 실명번호 및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한편 은행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한다.
인터넷팀 우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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