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가면'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다. 이글은 쓴 사람은 본인들을 ‘미생’같은 신참 작가라 표현한 김명우, 박은경 작가. 글의 요지는 5년 전인 2010년 저작권 등록을 마친 자신들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표절했다는 것. 두 작품의 이야기 전개와 등장인물의 역할, 설정, 구체적 표현까지 유사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명우 작가 측은 표절 논란으로 뒤집혔던 문학계를 예를들며 이제 ‘방송계 차례’라고 선포했다. “작가, 감독뿐만 아니라 투자, 제작사가 앞장서서 도용과 침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번 ‘그림자 여인’과 ‘가면’의 케이스로 문제의식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골든썸픽쳐스는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미공개된 ‘그림자 여인’을 어떻게 베낄 수 있겠냐”며 반박했다. 김명우 작가 측이 주장하는 장면 상의 유사성은 ‘일반적인 클리셰(진부한 표현법)’로 다른 드라마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이라고 설명하며 특정 장면 하나씩을 나열하며 드라마 전체의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명우 작가 측도 책임을 끌까지 묻겠다고 밝혀 이들의 표절 공방은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jkim@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