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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장애등급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

입력 : 2013-08-13 13:57:01 수정 : 2013-08-13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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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변경된다.

현행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리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지난 13일 '병역법 시행령'과 '병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병무청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은 생계유지곤란 사유를 가진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맞춰 개선했고, 부양의무나 피부양자는 더 넓은 혜택을 수혜받을 예정.

또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하는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이를 악용한 범죄가 없어지려면 더욱 세분화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이젠 방위에서 공익에서 사복요원으로 바뀌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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