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사업자는 콘텐츠를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게임과 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에서는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음악영상물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신곡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등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음악산업의 특성상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다. 이후 영등위에 분류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는 기존처럼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뮤직비디오 제작 편수가 적은 중소제작사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문체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업 규모별 연평균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는 대기업 26.8건, 중기업 8.3건, 소기업 4.9건으로 조사됐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중소제작사에는 기존 등급분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등급분류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해야 한다.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등급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배포 전 통보나 등급분류 교육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음악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관련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영등위와 음악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세부 등급분류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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