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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대표, ‘300억 사기 혐의’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입력 : 2026-10-13 12:45:35 수정 : 2026-10-13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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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 뉴시스 제공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 뉴시스 제공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차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차 대표 변호인은 전세보증금 편취 피해자인 장모씨가 지난달 1일 신청한 배상 명령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인수 권한 있는 사람이어서 피해자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빌라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씨 측 대리인은 "우리는 실제로 편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매 등을 통한 현금화에도 피해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내달 3일 재판을 속행한다.

 

앞서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장씨를 상대로 '서로 살고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자'며 보증금 54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대표를 상대로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추가 수사 이후 지난 7월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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