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개혁에 가장 중요한 단추가 끼워졌다.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규정을 최대 240일(약 8개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의결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2일 밤 11시59분까지 이사회 서면 의결 절차를 거쳐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늘리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회장 궐위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한체육회 승인 아래 60일 단위로 세 차례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거 기한은 최장 240일까지 늘어난다. 선거인단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하게 됐다.
지난 6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퇴하면서 협회는 기존 규정에 따라 오는 9월4일까지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확대 등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촉박한 일정은 부담으로 지적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6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예고한 ‘60일 규정 개정’이 현실화되면서 축구협회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애물이 사실상 제거됐다. 축구협회장 직선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간 확보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칼 빼든 대한체육회의 발 빠른 개정으로 축구협회 선거제도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는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도 마쳤다. 지난 16일 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인단 규모를 기존 2244명에서 9만2194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선거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관 개정은 원칙적으로 2029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 정기총회 이후 시행되는 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축구협회 선거를 고려한 조치다.
축구협회 개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K-축구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선거인단 확대 논의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혁신위는 현재 200명 안팎 수준인 선거인단을 수천 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혁신위 3차 회의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박지성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선거인단은) 최소 수천 명 이상 될 것”이라며 “차기 회의에서 보완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성과 대표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portsworldi.com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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