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LAFC)을 협박했던 여성과 공범 남성이 실형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대 여성 양모씨는 4월 서울중앙지법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고려해 3억원을 건넸다. 연인 관계였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5월 사이 다시 연락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70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 역시 비슷했다.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