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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국내 매출 탈루 봉쇄”…국제조세조정법 발의

입력 : 2026-06-29 10:18:02 수정 : 2026-06-29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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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강일의원실
사진=이강일의원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각종 명목으로 해외에 이익을 이전해 세금을 줄여온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유출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강일 의원실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때 ‘배당’ 형식을 취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배당 대신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용은 회계상 비용 손금으로 인정돼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합법적인 조세회피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지능적인 조세회피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디지털 광고 및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국의 조세 주권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가운데 국외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 거래 상대방과 거래 유형, 거래 금액, 산정 기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법인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를 법인세로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인프라와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국부를 막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정당하고 공평한 과세 기준을 확립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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