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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식케이, 항소심도 같은 형 선고…징역 10개월·집유 2년

입력 : 2026-04-30 10:57:55 수정 : 2026-04-30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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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식케이 SNS 계정
사진 = 식케이 SNS 계정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며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씨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과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참작됐다.

 

이에 검찰은 권씨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대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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