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는 없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안혜진에게 남은 건 징계다.
21일 한국배구연맹(KOVO)이 발표한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결과에 따르면 안혜진은 미계약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혜진은 차기 시즌을 뛸 수 없다.
당연한 결과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지난 시즌 GS칼텍스의 주전 세터로 활약하며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기여했고 자유계약(FA) 자격까지 얻었으나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놓쳤다.
이제 상벌위원회로 시선이 쏠린다. KOVO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KOVO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혜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할 예정이다. 안혜진은 상벌위에 직접 출석한다.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 시 최소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잇다. 제재금은 500만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여자부 음주운전 사례가 처음인 만큼 징계 정도가 주목된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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