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이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는 횡령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강 전 감독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회복 구제를 위해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전 감독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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