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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댕냥이랑 음식점 함께… 단 ‘이것’ 있는 매장이라야

입력 : 2026-03-01 14:06:04 수정 : 2026-03-01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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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알리는 표지판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알리는 표지판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늘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같이 갈 수 있어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견·반려묘와 입장이 가능하다는 표지판 등이 출입구에 붙어있고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과 카페 등에 한해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부터다.

 

해당 제도는 식약처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칸막이나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라는 사실을 표지판이나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매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수칙을 안내해야 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걸이(후크) 등 고정장치 구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물론 반려인도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식품 위생을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다른 손님이나 동물 간의 접촉 방지를 위해 식탁과 통로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음식물 진열·보관·판매·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식기는 사람용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는 필수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반려가족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재림 기자
반려가족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재림 기자 

 

위와 같은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식약처 측은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식약처는 처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영업자 등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등 세부 절차 및 위생안전 기준의 세부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했다.

 

지난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사전 컨설팅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하여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업자의 이해를 돕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과 SNS 등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홍보·광고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준 적합한지 여부를 방문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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