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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결산①] ‘무관심’ 오명 속 ‘네 탓이오’ JTBC-지상파 책임 공방

입력 : 2026-02-23 06:00:00 수정 : 2026-02-23 0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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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의 모습. 사진=뉴시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다지도 저조한 열기라니…’

 

이탈리아의 패션 중심지 밀라노와 알프스의 진주 코르티나담페초를 잇는 거대한 은빛 무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그 속엔 고교생 스노보더 최가온(세화여고)의 투혼부터 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성남시청)의 라스트 댄스까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을까. 날카로운 비판이 꽂힌다. 대회 내내 방송사 간 책임 공방 속에 ‘무관심 올림픽’ 꼬리표가 짙게 드리웠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흥행 참패’라는 평가가 들불처럼 번졌다. 오죽하면 “동계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번 대회는 JTBC가 단독으로 TV 중계를 맡았다.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약 5억 달러(한화 약 7243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지상파 3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비용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결과적으로 올림픽을 노출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좁아졌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 사진=AP/뉴시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 사진=AP/뉴시스

 

대회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내에선 붐업을 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심지어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D-30 미디어데이’마저 일부 종목만 참석한 반쪽 행사에 그쳤다. 선수보다 관계자가 더 많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종목별로 어떤 선수가 출전하는지조차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동계 올림픽이 곧 개막하는데 너무 관심이 떨어져 있다”며 “대한민국 선수들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흥행 참패. 개막 후 시청률 수치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대회 개막식 생중계 시청률은 1.8%(전국 가구 기준)에 그쳤다. 2018 평창 대회(지상파 합계 44.6%), 2022 베이징 대회(18%)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도쿄 올림픽(17.2%)보다도 낮다.

 

쇼트트랙 간판스타 최민정. 사진=뉴시스
쇼트트랙 간판스타 최민정. 사진=뉴시스

 

방송사들은 책임 공방을 다투느라 바쁘다. JTBC는 중계권 확보에 실패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소극 보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상파 측 역시 맞불을 놓았다. MBC 관계자는 “JTBC가 제공하는 영상은 하루 4분 수준에 그치고, 경기 종료 48시간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온라인 스트리밍도 허용되지 않는 등 제약이 적지 않다”며 “경기장 내부 취재까지 제한되는 상황에서 보도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JTBC도 곧장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반박에 나섰다. 지상파가 중계하지 않아 올림픽 붐업이 안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JTBC는 “새로운 제약을 걸어 뉴스량이 적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거 지상파가 중계권을 확보했을 때, 비중계권사에 적용했던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 일회성 논란이 아니다. 달라진 스포츠 중계 판도와 시청 형태 등은 앞으로도 우리가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도중 질의응답에서 “동계 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청권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현행법 상에서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제약적이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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