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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작품도 법률상 영화”…OTT 시대 동떨어진 법적 분류 손질한다

입력 : 2026-01-07 13:54:41 수정 : 2026-01-07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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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영화 ‘대홍수’ 촬영현장.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길이 열린다. 영화의 법적 분류를 새롭게 정의해 OTT 작품이 사실상 영화로 인식되는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는 방안이지만 영화발전기금 등 기금 사업 적용 대상에서는 빠져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의 서사적 특징이나 구조가 아닌 영화관 상영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이 때문에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로 공개되는 작품은 제작 방식·연출·러닝타임은 통상적인 극장 개봉 영화와 똑같지만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OTT 공개작이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OTT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의 법이 만들어져 기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OTT 영화가 법적 영화로 인정되면 제작 지원 사업 등 간접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창작자와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도적 지위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장점이다. 감독·스태프의 경력 산정이나 국제 공동제작, 해외 영화제 활동 등에서 불이익이 줄어들고, 한국영화의 범주 역시 극장 중심 구조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OTT를 통해 공개되는 모든 작품을 일괄적으로 영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공중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화관 상영이 가능한 성격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 사업의 징수 대상 역시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돼 극장 개봉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다수의 OTT 작품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제작·수출과 독립·예술영화 지원 등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되며 현재 영화 입장권 가격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관객이 구입하는 영화 입장권 가격의 3%가 해당 기금으로 사용된다.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영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영화진흥위원회 주된 예산인 영화발전기금 납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24년 넷플릭스 등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요금 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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