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이버렉카에게 고통 받았던 피해 상황을 고백했다.
쯔양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악성 루머를 짜깁기해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였다.
쯔양은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 수년간 협박과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럼에도 참았던 이유는 여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컸기 때문”이라고 고통을 겪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결국 인터넷에 드러나게 됐고 심지어 왜곡되고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이 퍼졌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제가 했던 행동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출석한 배경을 밝혔다. 또 “혹시나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에는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벌금형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전과 기록보다 수익 창출에만 관심이 많다. 유명인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버렉카 문제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 이용자 제재 절차나 기준을 약관에 마련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전국진·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을 공갈 및 공갈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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