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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주택도 OK…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입력 : 2025-10-11 11:50:48 수정 : 2025-10-11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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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다시 도전해볼까.”

 

앞으로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뉴시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도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과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자체가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전한 노후주택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이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주택이라면 사용 승인 30년이 넘었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주택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실정에 맞게 완화된다. 그동안은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앱) 등 보조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이용법과 서비스,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가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삼았던 공인 외국어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됐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혁신 과제의 세부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기준과 외국어 서비스 요건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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