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서 하루의 주요 연예계 뉴스를 모아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는 [오늘의 연예 Pick]
◆김수현 소속사, 정산금·경영 논란에 “문제 없다” 반박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소속 배우들에게 낮은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해명에 나섰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회계처리 및 투자조합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해당 소속사가 지난 5년간 소속 배우들에게 지급한 정산금(지급수수료)이 총 6억7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20년부터 연도별 지급액은 5200만원, 1억1100만원, 7500만원, 1억7100만원, 2억7000만원으로 업계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골드메달리스트를 거느린 바른제2호투자조합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투자조합 본사 주소지가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골드메달리스트에는 김수현을 비롯해 설인아, 최현욱, 김수겸 등이 소속돼 있다.
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회계처리 관련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
◆102만 구독 가세연, 요리 방송으로?…김세의 월급 ‘0원’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유튜버 은현장이 구독자 102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새 대표로 올라섰다.
은현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가세연 발행주식 4만 주 가운데 절반인 2만 주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지분은 2023년 5월 공동 창립자 강용석 변호사가 제3자에 매각한 물량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은현장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16일 주총이 열렸다. 그 결과 은현장은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김세의 전 대표의 급여를 0원으로 책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은현장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며 “김세의 해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지겠지만, 월급은 0원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적 성향이 강한 콘텐츠로 논란을 일으켰던 가세연은 최근 음식·쇼핑 중심 채널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8일에는 ‘[리한밥상] 김치찜 & 떡갈비’ 영상이, 19일 정오에는 ‘[리한밥상] 함흥비빔냉면’ 영상이 게재되며 채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은현장은 “가세연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김세의의 잘못된 운영을 바로잡고 새롭게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식대학’ 정재형, 장가간다…9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36)이 결혼한다.
정재형 소속사 메타코미디는 19일 오후 “정재형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인연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예비 신부는 9살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오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정재형은 2014년 KBS 2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김민수, 이용주와 함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을 개설해 ‘한사랑산악회’, ‘05학번이즈백’, ‘피식쇼’ 등 개성 넘치는 콘텐츠로 사랑받았다. 특히 2023년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예능 작품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입증했다.
또한 ‘너드 강사 정재형’, ‘정광용’, ‘정재혁’ 등 다양한 캐릭터로 웃음을 선사해온 그는 최근 ‘잘입재형’이라는 패션 인플루언서 부캐로도 주목받고 있다. 동료 김민수와 함께하는 ‘리마스터드’ 콘텐츠 역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日 밴드, 김광석 표절 의혹에 “놀랄 만큼 비슷한데 표절은 아냐” 뻔뻔 해명
일본 밴드 슈퍼등산부가 故 김광석의 명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표절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슈퍼등산부는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저희 곡 ‘산보’에 많은 지적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댓글을 보고 처음으로 김광석 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접했는데, 저희도 놀랄 만큼 부분적으로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들은 “‘산보’는 산속을 걷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작곡한 곡이지만 결과적으로 유사성이 나타났다”며 “제작 당시 이 노래가 한국에서 유명한 곡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번 계기로 훌륭한 한국 명곡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음악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작업하겠다. 김광석 님의 명곡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전했다.
다만 슈퍼등산부는 표절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음악을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 누리꾼들은 “번안곡 수준” “표절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네”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당황스럽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하 슈퍼등산부 입장문 전문
저희의 곡 ‘산보’에 많은 지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처음으로 김광석 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1994)를 처음 들었고, 저희도 놀랄 만큼 부분적으로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고 하나 부끄럽게도 제작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하였고, 산속을 걷는 이미지로 작곡한 멜로디가 부분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사한 곡을 발표해버린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산보’는 산과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을 통해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입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훌륭한 한국의 명곡을 알게되었고, 음악에는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여러분은 물론 한국의 여러분들도 저희 음악을 따뜻한 마음으로 부디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석 님의 명곡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작업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동원·CL·송가인·김완선,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결국 경찰 조사 착수
배우 강동원과 가수 CL(씨엘), 송가인, 김완선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원과 CL은 서울용산경찰서, 송가인은 서울서초경찰서, 김완선은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돼 각각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단순 신고가 아닌 관리·교육·감독의 체계”라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 신인과 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 신뢰, 시장 질서에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해서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과거 미등록 영업에 대한 면책이 아니며 처벌 여부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10일 가수 옥주현의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 미등록 운영 논란 이후 다수 연예인으로 확산된 사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연예인과 관련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여부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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