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15일(화)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3호, 통권 제27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7월 공통 연구주제인 제헌절 특집으로 독일 기본법의 개관 및 헌법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최신 헌법개정인 2024년 12월 제69차, 2025년 3월 제70차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투표 없이 의회 가중다수결로 개정되며, 1949년 제정 이래 총 70차례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독일의 두 차례 헌법개정은 유연한 재정 정책을 통한 안보 강화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제70차 헌법개정은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을 완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유연화하고, 기후 및 안보 분야에 대규모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제69차 헌법개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재판관 수, 임기, 연령 상한, 절차규칙의 자율성)의 근거를 법률에서 헌법인「기본법」으로 격상시켰다. 이 개정에 대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방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극우 정당의 개입으로부터 연방헌법재판소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의회는 폴란드나 헝가리 등 다른 국가에서 사법 독립이 훼손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주의 수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인데, 독일 기본법의 개정 사례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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