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국민 우롱하는 발표...이 위원장 즉각 물러나야"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처분을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위원장이)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논란이 최소화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아 온 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이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 위원장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징계 처분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펜앤드마이크 티브이(TV)’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5조4항에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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