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가 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의무 발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M·YG·JYP·하이브·스타십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에게 음반·굿즈·영상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 4~5월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공정위가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법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및 상생협력 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 때 하도급거래질서 회복·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엔터 업계는 계약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 계약서 발급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 임직원 교육,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인 개선과 함께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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