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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 협박’ 일당 구속 기소…“공모 증거 확보”

입력 : 2025-06-10 16:41:37 수정 : 2025-06-10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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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손흥민에게 허위 임신 사실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공모해 추가 협박을 시도한 40대 남성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그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애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을 첫 타깃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남성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손흥민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공갈을 감행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손흥민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이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탕진했고,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다시 범행에 나섰다.

 

이번에는 새로 사귄 남성 B 씨와 공모해 올 3월부터 5월 사이 손흥민 측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결국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중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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