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및 선처 없음-강경 대응이 대세

스타들을 향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악플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에 사이버 괴롭힘이 일회성이 아닌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이유 소속사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며 “A씨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비난하는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떨어진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아이유 측은 지난 2013년부터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 대응을 고수해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180여 명을 고소했으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파도 마찬가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모욕·명예훼손·허위 영상물 편집 배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며 “피고소인들 중 다수 인원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서현과 슈퍼주니어 규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배우 김선호·김가연 등이 고소 의지를 밝혔다.

이들이 잇따라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수위의 악의적 콘텐츠가 쏟아지기 때문 . 악플러들은 허위 사실·비방·성희롱·모욕·조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 가짜뉴스·루머가 담긴 영상·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로 사이버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익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삼은 악플러들. 이들이 만든 악의적 댓글과 콘텐츠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타고 전세계로 확산된다. 결국 지금의 사이버 악플은 더 이상 개인의 명예만이 아닌 디지털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사회 병리 현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는 연예인 개인의 인내와 회피에만 맡길 수 없는 시대다. 누군가의 고통을 유희 삼아 소비하는 악성 댓글은, 단순한 말의 상처를 넘어 정신적 살인에 가까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악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예고하는 일이다. 침묵과 용서가 미덕인 시대는 갔다. 스타들의 법적 대응이야말로, 더 많은 피해자와 또 다른 악플러를 막아내는 정의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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