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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공개 비판’+‘시민구단vs기업구단’ 나눈 최대호 구단주 발언…안양, 1000만원 징계

입력 : 2025-06-05 17:03:27 수정 : 2025-06-05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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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FC안양 구단주가 지난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FC안양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 시장이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FC안양 구단주가 지난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FC안양 제공

프로축구 FC안양의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양 경기에 대한 일부 심판 판정에 대해 오심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오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판 판정에 대해 구단은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판정이 오류들이 누적돼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을 갈라치기 하는 발언도 뱉었다. 최 구단주는 “현재 K리그1, 2, K3, 4리그에는 40개 정도의 시도민구단이 있다”며 “그런데 한국 축구의 모든 주도는 기업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도민구단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일부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면서 판정하는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기업 구단의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일부 시도민구단의 입장을 대변하면 불만이 많다. 시민구단이든 기업구단이든 공정한 판정이 이뤄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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