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탈덕수용소, 또 패소…법원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 2025-06-04 16:22:10 수정 : 2025-06-04 22:01:32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타쉽, 2022년 1억원 손배소 제기…일부 승소
장원영이 낸 5000만원 지급 판결은 확정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A씨)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2023년 8월 12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장원영도 직접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은 2023년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배상액이 줄었다. 장원영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