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월→A씨 변호사 선임으로 무변론 판결 취소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심리가 오는 7월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씨 유족들이 A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변론 없이 지난 3월 27일로 선고기일을 잡았으나, A씨가 선고를 이틀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던 바 있다.
무번론판결은 민사소송법 257조에 근거한 제도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피고 측에서 선고일 전에 답변서를 내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한편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초 유서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MBC는 괴롭힘 결론을 받아들였다. “문화방송은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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