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토트넘)을 상대로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복장이 드러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인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호송 전 스스로 옷을 갈아입었으며 요청 시 얼굴을 가릴 수 있게 모자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씨와 같은 내용으로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양씨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포승줄에 묶여 차에서 내린 양씨가 모자 없이 마스크로만 얼굴을 가린 채 트레이닝복을 입은 차림이 노출됐다. 경찰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장면도 논란이 됐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는 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두 피의자를 위해 모자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씨만 요청해 양씨에게는 모자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용씨는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렸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양씨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호송된 것도 본인의 선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 옷이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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