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업무협약(MOU)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 책을 쓴 장영하 김문수 캠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장 단장은 “2018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사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단장은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체결한 MOU 자체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NC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후일 해당 토지에 대한 공모 및 입찰 절차에서도 MOU 체결자였던 NC소프트가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실제로 유찰 이후 NC소프트가 응찰로 이 부지를 단독으로 낙찰 받았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아닌 계획된 단독 응찰의 시나리오였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이 후보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라며 “김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 한심하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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