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 받았다. 앞서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 받은 가운데, 이의제기 이후 재산정된 3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킹콩 by 스타쉽 측은 10일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연석 측은 이에 불복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하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불거진 연예인들의 세금 추징 이슈와 관련해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는 피조사인의 정보가 계속 유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 바 있다. 세무조사 원칙 중 납세자 권익보호 원칙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방 세무사는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개인정보 유출은 국세청에서 피조사자에 대해 보호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계속 정보가 흘러나오고 언론에서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탈세라고 단정 짓는 분위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탈세에 포커스를 맞춘 지나친 비난은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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