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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김호중의 ‘반성문 100장’, 재판에 영향 미칠까

입력 : 2025-03-11 07:00:00 수정 : 2025-03-10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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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00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김호중이 여전히 지지를 보내주는 아리스(공식 팬덤명)에게도 옥중 편지를 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100장 넘는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돼 있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조사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100장의 반성문에 진지한 반성의 마음이 담겼을지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항소심 첫 공판이 있던 지난달 12일에는 아리스(공식 팬덤명)에게 반성과 감사의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냈다. 김씨 팬들의 탄원서도 계속 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 편지에서 김호중은 “지난 날의 나를 성찰하고 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됐다. 김호중이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아리스가 있었기에 오늘날 나를 찾게 됐다.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말하고 싶다”고 팬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호중은 팬들에게 “미치도록 보고싶고 그립다.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다려 달라. 밝은 빛이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썼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은 김호중에게 무책임한 도주와 수사 혼선 초래, 범행 후 정황 불량 등의 이유를 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고, 김호중은 피해자와 합의 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반성문 내용에는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김호중를 향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의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달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의 술타기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앞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증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던 김호중은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으며, 만약 술타기 수법을 쓰려 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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