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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사고 급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3년 새 40배 늘었다.

 

 18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고,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21만8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다.

 

 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도 폭증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턴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

 

 의무가입 규제로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하지만, 실제 적발된 사례는 많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지난해 상반기 108건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임대보증 가입 대상이 갈수록 많아지는 데 비해 단속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임대보증 사고뿐만 아니라 전세보증 사고도 최근 크게 증가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은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늘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으로 늘더니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를 갭투자로 구매했던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임대보증 사고와 전세 사기 급증으로 HUG의 재정건정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원에 이른다.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UG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면 신규 보증 발급이 어려워지고,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HUG에 5조원이 넘는 현금 및 현물 출자를 지원했다. 보증 사고 급증이 공공기관의 부실과 거액의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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