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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5주기…미제로 남은 금고도난사건

입력 : 2024-11-24 09:58:40 수정 : 2024-11-24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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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구하라(1991~2019)가 떠난 지 5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진술과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잠들었다.

2019년 11월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했다. 이 팀은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등의 히트곡을 냈다. '미스터'로 큰 인기를 끌었고, 2013년 K팝 여성 가수로는 처음으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했다. 특히 구하라는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 닮은꼴로 주목 받았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옛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와 법적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검찰과 나란히 항소했다. 다음 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유족은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오빠 구호인씨는 2020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6월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이 재조명됐다. 한 남성은 구하라의 49재를 치른 뒤인 2020년 1월11일 고인 청담동 자택에 침입했다. 고가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옷방에 있는 31㎏짜리 금고만 훔쳐 달아났다. 당시 범인은 현관 비밀번호를 열지 못했고, 벽을 타고 2층 다용도실 철문을 통해 침입했다. CCTV도 나뭇잎으로 가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몽타주를 공개했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카라는 지난해 11월 데뷔 15주년을 맞아 앨범 '무브 어게인'을 발매했다. 박규리·한승연·허영지를 비롯해 2014년 탈퇴한 니콜·강지영까지 7년 만에 뭉쳤다. 올해 7월 구하라 목소리가 담긴 곡 '헬로'를 공개했다. 2013년 카라 정규 4집 '풀 블룸'에 수록될 예정이었는데, 고인이 생전 한국어로 녹음한 목소리를 더해 카라 6명 완전체 곡으로 탄생했다. 카라는 8월 24~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연 콘서트에서 헬로 무대에 마이크 6개를 놓아 감동을 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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