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인의 윤리 지향점 동일하게 나가야"
금융권에서 횡령, 주가 조작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올해에도 적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법률은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과 기준’으로,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교육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주요 업무별 내부 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특정하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통해 내부 통제에 대한 임원의 행동 및 책임 강화에 나섰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는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하며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는 원칙을 뜻한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게 책무구조도의 핵심 중 하나”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 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인 ‘금융윤리자격인증’, 한국금융연수원이 지난 6월 첫 시행한 ‘자금세탁 방지 업무 능력 검정시험’ 등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제도들이 도입됐다.
금융당국의 각종 제도는 금융사에 윤리적 기업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이 명확한 윤리적 기준과 대응 절차에 따라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뿐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윤리적 판단을 제대로 내리기 위한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진욱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지식경영연구팀장은 지난 7월 내놓은 ‘윤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기존 업권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면서 2009년 자본시장법,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시행했다”면서도 “이러한 제도 못지않게 조직 내에서 실제 업무를 행하는 구성원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별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윤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조직 문화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조직이 지향하는 윤리적 방향과 개인의 윤리적 지향점을 동일하게 정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윤리 원칙과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윤리의 내재화‘가 이뤄질 때 밖에서 안으로 주어지는 규제가 가지는 강제성의 차원을 넘어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적인 행동이 이뤄지는 더 나은 차원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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