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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핫뉴스] 하이브 vs 민희진 공방전 재발발…해임 절차·주주간 계약 해지 입장 차 ‘팽팽’

입력 : 2024-08-30 07:00:00 수정 : 2024-08-30 0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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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해 화제를 모았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일방적 해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어도어는 “적법한 교체”라고 맞서고 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잠시 소강상태였던 공방전이 다시 시작됐다.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공식입장을 통해 “민 대표가 물러나지만, 사내이사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이튿날인 28일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대표이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프로듀싱 업무만 맡는다는것도 일방적 통보”라며 “이번 해임 결의는 주주간 계약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자 대표의 사전 동의 및 협의가 필요없는 내부절차”라며 적법한 교체라는 입장이다. 또 “대표이사는 주주간 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당시 임시주총에 국한되며,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모기업 하이브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은 지난달 해지됐다. 하이브는 법원에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원 계류 중이다. 해지 사유로는 양측의 신뢰관계 훼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에는 민 전 대표의 5년 간 어도어 대표 임기 보장과 풋옵션(주식 매도 청구권)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가운데 풋백옵션이 적용된 13%를 매각하면 약 1000억원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하지만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면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9일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오히려 나에게 해지권이 있다. 해지권 행사시 하이브는 풋옵션 금액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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