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원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이세욱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50만원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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