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60대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과 이수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고 오유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잠정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진 측은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으로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오유진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해 댓글을 다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오유진은 최근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예쁘잖아’를 통해 사랑스러운 공주로 변신, 간드러진 보이스를 바탕으로 탄탄한 가창력을 뽐냈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 구성과 매력적인 표정 연기로 마스터 군단과 국민 마스터들을 사로잡았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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