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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檢 항소

입력 : 2024-02-07 21:52:02 수정 : 2024-02-07 2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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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힘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여성 1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 합의금 지급 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세번째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는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세 번째 사건을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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