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에 복귀하여 최근 있었던 법적 공방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1일 오후 주호민은 자신의 채널 ‘주펄’에서 ‘오랜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주호민은 앞서 보도되었던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것에 대해 해명하며 “10분에 만 원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아들이 또래 초등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들이 바지를 내렸는데, 그걸 여자애가 봤다. 그러고 ‘으악’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그 앞에서 성기를 들이밀고 무슨 성추행범처럼 굴었던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며 탄식했다.
주호민은 “사과를 안 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장애아 부모들은 사과가 일상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라며 피해 아동 측과는 따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 난다. 아들이 태권도복 입고 있었고, 그 바지를 내렸다가 성기가 노출이 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아동학대 기소율이 1%다. 그걸 뚫고 기소가 된 것”이라며 자신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다”며 그간의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주호민은 “기사가 뜬 지 사흘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 생각했다”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유서를 작성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명이 퍼지면서 여론은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바지를 내린 게 왜 성추행이 아니냐”“본인 바라는 대로 됐으면서 복귀까지 하고 싶은 거냐”“아동학대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지난해 8월 고소했고,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 관련 “상세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원용하겠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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