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25, 김한빈)가 마약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비아이에 대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0일 선고된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세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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