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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꿀꺽…멜론, 이정도면 음악인 최대의 적? [SW시선]

입력 : 2021-02-18 16:13:23 수정 : 2021-02-18 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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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음악은 창작자가 만들고 돈은 멜론이 가로챈다? 거대 음원사이트 멜론은 오래전부터 본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각종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음악 창작자들은 멜론의 횡포에 못 이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특히 창작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역전시키며 음악인들의 고혈을 짜 먹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멜론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 멜론이 182억 상당의 저작권료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원수 씨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지난 16일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이 모 씨, 정산담당 마케팅 본부장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는 2009년 LS뮤직이라는 허위 음반사를 만들고 멜론 이용자들이 해당 소속 음원을 수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4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곡들을 수집해 LS뮤직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것처럼 조작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1억원의 저작권료를 음악가에게 정산하지 않고 부당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멜론이 젊은 창작자들의 설 자리를 더욱 좁아지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최근까지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애플뮤직이 국내에 서비스를 출범하자 조직적으로 해당 음원 사이트를 음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심을 사기도 있다. 이들은 애플뮤직의 단점을 나열하고 멜론이 우위에 있다는 식의 게시물이 트위터, 블로그 등에 수차례 올라온 바 있다.

 

또한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2달간 100원 제공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무조건 1회는 정상 결제되도록 꼼수를 쓰기도 했다. 해당 광고의 주의사항으로 ‘이벤트로 구매한 이용권의 해지신청은 셋째 달 결제일 기준 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긴 했으나 글씨 크기가 작아 이른바 ‘낚시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멜론은 국내 음원 사이트 가운데 이용자 수 1위다. 하지만 창작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크고 작은 방법으로 골탕 먹이며 음악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 설명=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의 과거 운영진들이 182억 상당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과거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대표를 맡았던 신원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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