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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의 참견3’ 재연배우 불륜설…제작진 “확인 중, 추측 자제” 당부

입력 : 2020-04-25 10:13:30 수정 : 2020-04-25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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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연애의 참견 시즌3’ 재연배우의 불륜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제작진 측이 추측 보도와 관련해 당부의 입장을 밝혔다.

 

‘연애의 참견3’ 제작진은 지난 24일 불거진 재연배우 A 씨에 대한 논란에 “재연배우 관련 보도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배우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관련 없는 배우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연애의 참견3’에 출연 중인 재연배우 A씨가 이종사촌 형부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9월이다. A씨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종사촌 언니가 남편 B 씨가 강원도에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접수·수납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다. 조건은 주 2~3회씩 서울에서 강원도에 있는 병원을 오가면서 4대 보험과 더불어 월급 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B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병원 개원 이후 2018년 11월부터 새벽 3~4시에 들어오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한 번에 300만 원가량 쇼핑하기도 했다.

 

이에 언니는 A에게 병원에 출근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2019년 4월, A가 병원 근처 원룸을 얻어 의사 형부와 동거를 시도했다. 또 B의 병원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언니는 “근무가 시작되자 이 여배우는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가정환경에 비해, 의사 형부의 수입이 매우 큰 사실을 확인하고 막장드라마 스토리 같은 계획을 세운 것 같다”며 “형부의 가정을 파탄 내고 몰래 새살림을 차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A의 이종사촌 언니는 A에 대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남편의 외도상대 여성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KBS Joy ‘연애의 참견3’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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