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요식업체 D사는 홍신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알려진 일명 ‘레시피 복제’ 등과 관련, 사기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는 별도다.
13일 오전 홍신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진행과 관련해 D사 측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D사는 홍신애에게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메뉴 15종을 개발해달라’며 3500만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750만원의 계약금을 선입금했다. 하지만 홍신애는 계약 만료시점까지 제대로 된 레시피를 D사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타 레스토랑의 복제 레시피를 D사에 제공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D사는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D사 레스토랑이 오픈을 보름 여 앞두고 개최한 시식회에서 홍신애의 복제 레시피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레스토랑 오픈계획이 무산되는 등 피해를 입혔음에도, 홍신애는 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D사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사 측은 “홍신애가 이미 영업 중인 매우 유명한 레스토랑의 메뉴를 그대로 베낀 수준의 레시피를 전달하거나, 조리방법이나 레시피 설명 없이 주재료만 나열한 메뉴를 전달하거나, 요리 제목만 알리면서 요리를 개발했다고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D사 측은 “부랴부랴 제3자에게 메뉴 개발 등을 새로 맡겼고 선지급한 계약금, 매장 오픈이 지연되는 등 손해를 입은 부분을 소송하게 된 것”이라면서 “홍신애가 D사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힌 금전적 피해가 명백함으로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신애는 D사와의 문제에 있어서 결백하다는 주장이다. 홍신애는 SNS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도 일단 마음은 편하다. 내가 거리낄게 없으니 세상이 몰라줘도 내가 안다.”고 주장했다. 또 홍신애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D사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등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홍신애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게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에서 대중의 눈초리는 따갑다. 홍신애는 지난해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B출판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과정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자 B출판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홍신애는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홍신애를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KBS 쿨FM ‘정재형 문희준의 즐거운 생활’에서 하차됐다. 현재 홍신애가 tvN ‘수요미식회’는 편집없이 출연중이지만 ‘보기 불편하다’는 시청자들의 하차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전문가의 신뢰성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니만큼 향후 홍신애의 출연 여부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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