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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다⑨] 부정방지, 이제는 모두가 책임져야

입력 : 2016-10-01 11:00:00 수정 : 2016-09-30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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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기자] “선수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7월21일 KBO리그의 이태양 전 NC 투수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승부조작 혐의다. 여기에 유창식(KIA)은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문우람(넥센)은 브로커에 먼저 사전제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프로스포츠는 이미 지난 2012년 승부조작 문제로 엄청난 출혈을 입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각 종목에서 유망주, 스타플레이어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승부조작 문제가 터졌다.

각 단체는 해당 선수들에게 영구 퇴출이라는 제재를 가하면서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순진한 착각이었다.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어린 선수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하며 환심을 얻으려 하는 브로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들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판단력도, 의지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면 이미 모든 것은 검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프로스포츠를 즐기는 팬들에게도 부정행위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선진 프로스포츠 문화를 추구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역시 부정행위가 프로스포츠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 동의하고 단체·구단·개인이 함께 책임질 것을 합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단체(5개 종목 8개 단체)와 함께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크게 분류해 ▲프로스포츠 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로 나뉜다.

먼저 프로스포츠 단체는 상벌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엄중한 원칙 적용을 위해 기존의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운영방식을 2심제 상벌위원회(1심-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2심-특별상벌위원회)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서 특상위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내 부정방지위원회를 뜻한다. 이들은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구단, 개인(선수, 심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수위를 재결정한다.

선수 및 구단 관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각 리그별 상벌 규정 내 조항 신설을 통해 명문화하고 부정행위 수준에 따라 프로스포츠 단체(1심), 특별상벌위원회(2심)에서 제재 강도를 결정한다. 제재는 승점(또는 게임차, 승차) 삭감, 선수 영입(외국인, 신인) 제한 등이다. 제재금 역시 부정행위 혐의 수준, 리그의 규모를 고려해 부과될 예정이다.

검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불법 스포츠도박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검·경찰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모의·가담자를 즉각 수사한다. 방통위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및 삭제에 적극 협조한다.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을 차단, 적발에 협조한다.

중앙관리·감시기구의 기능도 강화된다. 신설된 부정방지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리그 관계자를 배제한 익명시스템을 구축, 기존 신고센터는 콜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고 사실 유무 및 혐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된다. 익명성 보장은 물론이다.

현재 각 단체별로 운영 중인 암행감찰과제도 한국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위원회는 암행감찰관 인력 선발에 대한 허가와 승인을 맡아 보고체계를 구축, 월 1회 정기 보고를 받는다. 물론 부정행위 적발 및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제도도 정비된다. 그동안 리그별 제재 규정이 달라 특정단체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목별 특성(경기 수, 승점계산 방식, 연간 운영비 등)을 고려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 하나로 통일한다.

또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 및 운영으로 체계적인 선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행위 예방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다. 프로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한 에이전트 양성 및 제도 정착도 추진 중이다.

스포츠 윤리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대상을 유소년 및 청소년은 물론, 선수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와 학부모까지 확대해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물론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로 효과적인 윤리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도 의무화되며 미 이수 시 페널티를 부여해 해당 협회 주최 대회 참가 불허 및 프로리그 진입 제한을 둔다.

프로스포츠 관계자도 스포츠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체 규약 내 윤리교육 이수를 명시해 정기(시즌)·특별(비시즌) 교육과정(각 2회씩·예정)으로 만든다. 미 이수 시 차기시즌 리그 참가가 불허(관계자는 활동 정지)된다. 협회는 전문강사를 육성해 대상별 맞춤 강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 예정이다.

박재영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그간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각 리그별 상벌 규정 조항이 달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프로스포츠 부정행위방지 개선안을 통해 이를 뿌리뽑겠다. 이는 선수들의 기량뿐 아니라 제도와 의식 개선이 있어야 프로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프로스포츠내 모든 부정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lub1007@sportsworldi.com 

사진=김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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