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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7만원, "돈을 지급한 방식이 문제" vs "괜히 저렇게 주지 않는다" 누리꾼들 갑론을박에 '시선'

입력 : 2016-03-31 00:21:31 수정 : 2016-03-31 0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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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경기도 성남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던 김 모 씨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 업주는 이에 대해 17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 모씨는 일 시작한지 이틀 만에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 등에 쓸 돈이 필요해 업주에게 39만8천560원을 가불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김 씨가 전화기까지 꺼놓고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주말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번 논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30일 한 포털사이트상에 다양한 의견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게 왜 갑질이냐. 그럼 주말에 아무런 말도 없이 잠수타서 주말장사 망친 아르바이트생은 손해배상 안 하나? 을의 횡포!(lu******)" 등의 업주에 대한 공감이 깃든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몇몇 네티즌들은 "누가 나빴든 좋았든 돈을저렇게 주는건 아니지 싶다(dl******)", "식당 어디에요? 음식시켜서 저금통에 있는 십원으로 계산좀 하게(ym******)" 등의 아르바이생에 대한 옹호어린 의견과 '갑질이 맞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평가이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정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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