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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고액연봉 재취업 공무원 연금 없다…선출직도 연금 중단

입력 : 2015-12-28 09:00:20 수정 : 2015-12-28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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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현재 4000명 정도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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