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14일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본명 이승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앞서 지난해 6월 23일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이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당했다.
당시 클라라는 이 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낸 상태였다. 소속사 측은 클라라가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SNS 대화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맞섰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인데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 클라라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 버릴수도 있고"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클라라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으며,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해왔고 연령 차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1천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세 번째로 추가 기소됐다.
김원희 기자 kwh073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