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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하다' 이미지 훼손… 1억원 손배소"

입력 : 2015-05-20 11:02:20 수정 : 2015-05-20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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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그룹 DJ DOC 출신 김창렬이 ‘창렬푸드’ 논란과 관련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조업체 H푸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오전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은 지난 1월,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H푸드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창렬의 포장마차’는 가격 대비 턱없이 적은 양과 질 낮은 상품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인터넷 등에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현재 김창렬의 이름을 빗댄 ‘창렬하다’는 저질 식품을 조롱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

썬앤파트너스 측은 “의뢰인은 ‘H푸드’의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상품으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의뢰인은 2015. 1. ‘H푸드’에 대하여 모델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H푸드’가 2015. 5.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 및 본 법률대리인은 ‘H푸드’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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