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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주점, 미성년자에 '소주 한 잔' 과징금 처분 뒤늦게 알려져

입력 : 2015-03-27 16:12:03 수정 : 2015-03-27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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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임창정(43)이 운영하는 주점 '임창정의 소주한잔'에 미성년자 출입해 경찰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뒤늦게 알려진 이 소식은 27일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2시께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두했다.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4명을 발견해 훈방조치했고,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고, 구청에서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 측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이 운영하는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뒤 많은 이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27일 NH 미디어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한 것은 '소주한잔 판교점'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점포 관리는 주로 임창정의 주변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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