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협박 사건으로 기소된 그룹 '글램' 전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공판 결과가 공개됐다.
다희와 이지연은 26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과거 이지연 아버지의 인터뷰가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이지연의 아버지는 한 매체를 통해 "지연이가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꽃뱀'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연이가 집안이 어려워 범행을 모의했다고 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하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월 이지연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연이가 ''꽃뱀'이라는 치욕스러운 수식어를 달고 사느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오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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