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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베 '고노무 호두과자' 업체 비난 누리꾼, 불기소 처분

입력 : 2015-01-04 16:44:20 수정 : 2015-01-04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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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ㅇ호두과자 업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포장을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를 사용했다가 비난받자 누리꾼 150명을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의 ㅇ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7월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른바 '노알라' 사진을 이용한 스탬프, '고노무 호두과자'를 비매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패키지 포장상자에는 '추락주의' 등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그림과 일베로고가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이후 고인 비하에 분노한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ㅇ업체는 온라인상에 사과글을 게재했다. 그럼에도 비난이 계속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비난글을 올린 누리꾼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ㅇ호두과자 업체 측은 누리꾼들의 지나친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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