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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런] 19살 여자친구 알몸 사진 유포한 남자…징역 8월

입력 : 2014-07-09 19:29:49 수정 : 2014-07-09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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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한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19)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잠든 A씨의 알몸사진을 A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뒤 헤어진 뒤에도 '같이 죽자'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내기도 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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